3+3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즉, 母 3개월 + 父 3개월의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합니다(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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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못한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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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본래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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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직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도 이직자가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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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결근/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2.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면 해당 주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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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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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하던 회사 권고사직후 3개월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 3개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한 당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이 또한 권고사직 후 곧바로 재입사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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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어때 지원금을 받은 거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복지원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반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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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무자 주말알바?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2일, 1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2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인 2일이 됩니다. 반면에, 1주 3일, 1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사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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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잠시 끊김이 있었지만 한 식당에 일년넘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고,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공백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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