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일정 이상 연령의 근로자(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서 현재 고용 유지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일정 기간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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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아무런 언급 없이 퇴사처리 당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정정신고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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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따로 만든 내규파일도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상기 내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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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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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단독사고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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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의 할증,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산재처리를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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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타당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65/12-2)*11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428,02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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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혈질 사장의 잦은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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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게 매도로 인한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면, 양도 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양도 후 퇴직일 전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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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불이행 월급 지급 되었던 부분 삭감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기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와 분쟁으로 인한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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