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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마36
냉엄한하마36

사업장에서 따로 만든 내규파일도 효력이있나요?

저희사업장은 10인이상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따로 만든 내규파일도 존재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만든 내규파일도 효력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사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상기 내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규가 근로자를 규율하는 준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 역시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만든 내규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만든 내규라는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면 이 또한 취업규칙이고 취업규칙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

      (대법 2006다83246) 따라서, 사규, 규정, 내규도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