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퇴사일 소급적용하여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실제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보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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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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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 근로일때 시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로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나, 1일 단위로 판단했을 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3일= 9시간입니다. 2.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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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일 퇴사한 떄에도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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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사항 실무적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2. 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3.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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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수와 이직확인서에 나와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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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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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당을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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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부족할 때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5/40*8*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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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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