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4.345주=60.83시간입니다.2. 아닙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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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약 하한액을 적용받는다면, 61,568원*20/40=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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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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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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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은 것이라면, 그 일수를 제외한 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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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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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내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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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채용시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문제 없습니다.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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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10일이고 1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11.15.까지 근무하고 11.16.이 퇴사일이라면, 11.19.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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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및 연차수당적용대상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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