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날이 10일이고 1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병원은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11월 15일부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1. 퇴직금이 15일로부터 2주 내로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병원에서는 11.01~11.15까지 일한게 12월10일날 월급정산이 끝나야 퇴직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12월 20일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주장이 맞는건가요?
11월 내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계속 병원 방침이 그렇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병원이 주장하는게 맞는 말인건지 모르겠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정산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월급 소정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월급정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틀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노동청 가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11.15.까지 근무하고 11.16.이 퇴사일이라면, 11.19.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