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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권고 관련 직장내 괴롭힘으로 모호한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히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인지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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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기산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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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연말~연초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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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직장에서 입사가2년조금안됩니다근데부서를옮길려고하는데저는시급제라서회사에서는부서이동을하면시급을변경해야된?다고하는데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를 이동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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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간이대지급금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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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단기 계약직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어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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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별도로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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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4주간(4주 미만 시 미만인 주)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주는 17시간, 2주는 25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7+25)/2=21시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21/5*10,030원"으로 각 주에 개근 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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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 번 택배없는 날에 쉬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요 택배사들은 '택배 없는 날'인 8월 14일 택배 배송을 중단하였으나, 쿠팡은 불참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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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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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사업장 이동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이동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요구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으로 반드시 이동시켜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또는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다른 부서 또는 사업장으로 전근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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