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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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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현재 퇴사 예정자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한다. 라는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하려는데 회사와 세무사사무실은 법 안에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 차이가 70만원이라 꽤 큰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는데

결국 노동청 진정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노무사님을 선임하고 싶지만 비용이 큰 걸로 알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고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고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시어 진정 조사에 응하신다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므로 별도로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