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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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이유가 있으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2024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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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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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병가휴직 기간도 향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며, 해당 기간 동안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병가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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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승인받고 감단이 절대 아닌 일을 두달 정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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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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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주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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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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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급여 감액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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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전에 임의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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