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적용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3. 부양요건-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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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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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이 변경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잔여연차휴가일수).2. 네, 10.1.~10.31.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1.1.에 퇴사한 때는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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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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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자는 휴일 날 출근을 해도 수당을 50% 밖에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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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종전 계약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력이란, 특정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 또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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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야근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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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모든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회사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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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담보대출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은행 및 2,3 금융사, 대부업체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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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반 직장인도 일정 소득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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