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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초단기 알바 야근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초단기 알바인데요 모집공고에서 시급 만원으로 공지했고 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바 그만둘때 야근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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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알바인데요 모집공고에서 시급 만원으로 공지했고 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바 그만둘때 야근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시간외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기 알바도 야간에 근로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여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야근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일용직의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초단시간 상관없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