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과제 수행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없습니다.3.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4.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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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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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종료 재입사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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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단기 퇴사자 기준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며, 이로인해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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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 실제 지급된 28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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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용직 3년2개월 비자발적 사유 + 일용직 2개월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회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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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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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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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험상실일이 아닌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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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강등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해야 강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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