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5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5.5/5*15,000원= 46,5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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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의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확실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진정 시 진정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1부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추후 출석조사 시 해당 문자 내용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4. 10.2.은 임시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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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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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하며, 업무상 횡령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3. 노동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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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지역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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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사유 26-3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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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이상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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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중 계약 종료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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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중에 임신하여 출산하게됐는데 출산휴가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비동거 중이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지원금 제도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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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 -정부지원 정책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https://ols.sbiz.or.kr/ols/man/SMAN018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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