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받을 수 있나요?
지난주 토요일 14일부터 오늘 일요일 22일까지 매일 박람회 개인부스에서 판매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쉬는날 없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했으며 쉬는시간은 밥먹는 15분빼고 계속 일했습니다.
1.시급은 15000원인데 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얼마일까요?
2. 알바몬 공고에는 시급 15000원인데, 만약 사장님께 주휴수당 달라고했을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채용공고에는 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안적혀있었습니다
3.혹시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시급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