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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받을 수 있나요?

지난주 토요일 14일부터 오늘 일요일 22일까지 매일 박람회 개인부스에서 판매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쉬는날 없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했으며 쉬는시간은 밥먹는 15분빼고 계속 일했습니다.

1.시급은 15000원인데 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얼마일까요?

2. 알바몬 공고에는 시급 15000원인데, 만약 사장님께 주휴수당 달라고했을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채용공고에는 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안적혀있었습니다

3.혹시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시급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15,000×8입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약정한 바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하루치 일당이 1주분의 주휴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하려면 미리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5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5.5/5*15,000원= 46,5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