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시 위로금 산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미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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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적용기준과,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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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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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고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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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즉시해고 가능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용근로자로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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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라도 52시간 초과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7일 근무가 가능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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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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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곙중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해임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파면과 동일하나 연금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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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해야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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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후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계약만료시 실업수당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1년 6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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