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곙중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뭔가요?
요즘은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을 잘 지켜야하는데요. 복무규정을 어길시 징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임의 경우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서,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으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해임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파면과 동일하나 연금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같습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