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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1

공무원의 징곙중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뭔가요?

요즘은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을 잘 지켜야하는데요. 복무규정을 어길시 징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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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임의 경우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서,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으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해임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파면과 동일하나 연금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같습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