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고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고싶습니다
알고보니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였고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며 피티수업 외
외부전단지영업,청소,당직,센터인포 등을 하며
기타 업무들을 많이해서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법으로부터 저를 보호받고싶습니다.
일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일하는것과 출퇴근 등을 보고시켰고
당직.청소를 정해 강요했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트레이너 피티 외에 업무들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를 보장받으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을 진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진행 시 근로자성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거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입증되도록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자료 구비 등에 관하여서는 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에 관련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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