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일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부당해고로 전에 글도 올렸었는데요..
노동청 전화하면 노동위원회 전화하라하고..
방문도했는데 .. 저보고 판례를 찾아보라고..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해줄수없다 이러고.. 뭘 설명을 하고 싶어도 아뇨 그런건안보고요 하면서 완전 싫어하고
/판례를 어떻게 찾아보는지 저희 대표님은 한번 보았고요.. 대표는 같은데 사업자번호만 달라요~이걸 찾아봐야하는지.
/대표님 빼고 저희 사무실에는 전무님 실장님2분 저랑 같이 교육듣고 입사한 언니인데 전무님빼고 다들 프리랜서라면 5인 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런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여러곳이라고 했고 저희 포함 지희 지역에 3군데 인걸로는 알아요
그쪽 회사에서 했던 일을 저희에게 시키고 했거든요 지방도 갔다오고 중소기업이라고는 했고
회계팀 인사팀은 같은 지역인데 본사에 있고요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좋은게 좋은건데 매번 이렇게 쉽게 사람 고용할꺼같고.. 할말이 많은데 제 하소연 될꺼같아서 이만
적어주신거는 사진 첨부할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부분 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확인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카톡이나 문자로
회사의 업무지시 사항, 급여이체내역 등)를 충분히 수집하여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은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그 안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공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