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시 노동법 위법 질문드립니다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더라도 업무 자체를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수행하고, 그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면서 재택 근무를 했더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시간제 프리랜서" 서비스를 내세워서 최대 8시간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게끔하는 아웃소싱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자주 보는데요, 이것은 위법인가요? 저도 이런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를 땐 언제든지 자르고 퇴직금이나 4대보험 당연히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신고만 할 뿐 계약서도 작성 안하더군요. 이런 업체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들도 암암리에 다 알고 일을 하는 것이니 위법과는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업무의 성격 및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 여부, 사규의 적용 여부 등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인 업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적용하여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후 법위반 사안에 따라 처벌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