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로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시는 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실 부분으로, 우선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임을 사업자에게 주장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근로자로 판단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