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할때 별지도 같이 갱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된 때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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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실무적으로 반차휴가 등 시간을 단위로 하는 연차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반)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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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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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민원인에게 직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는게 합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고, 업무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함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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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나이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동법 제4조의5).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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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지속적으로 야근을 강요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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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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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개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로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유/무급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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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는 말 그대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0.20.자로 회사가 퇴사처리 한 때는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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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위의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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