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반올림을 하나요? 아님 올림을 하나요? 아님버림을 하나요? 아님 회사 제량것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실무적으로 반차휴가 등 시간을 단위로 하는 연차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반)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숫점 이하는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5의 경우 0.5×8=4(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버리거나 반올림하면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올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소숫점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주던지 금전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0.5 이상이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일할하여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에는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에 대하여서는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