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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반올림을 하나요? 아님 올림을 하나요? 아님버림을 하나요? 아님 회사 제량것 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실무적으로 반차휴가 등 시간을 단위로 하는 연차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반)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숫점 이하는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5의 경우 0.5×8=4(시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버리거나 반올림하면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올림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소숫점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주던지 금전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0.5 이상이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일할하여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에는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에 대하여서는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