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 거부한 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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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했더라도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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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제2항).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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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권고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해당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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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차량유지비 또한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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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중에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또한, 공무원이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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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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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이해가 안갑니다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게 되며, 여기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책정된 금액이 1일 66,000원을 넘을 경우 66,000원으로 하고, 1일 30,784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30,784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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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실업급여신청후 실제지급은 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주거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난 뒤 이후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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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의 일시적 상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14, 2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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