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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스컹크20

끈질긴스컹크20

10월18일실업급여신청후 실제지급은 언제가될까요?

또 실업급여받으면 주거급여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신청후 그냥기다리면되는지

따로 해야할것들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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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주거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난 뒤 이후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고, 그날이나 그 다음날 8일분이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미리 온라인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신청하러 가면 이런 건 다 안내해줍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도 주거급여의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받은 주거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략 2주정도 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