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의 일시적 상향
안녕하세요! 저번에 아하를 통해 능력 좋으신 노무사님들께 퇴직금을 산정할 때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라고 여쭤보았을 때 모든 분들께서 가능하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비정상적인 폭으로 증가하면 그 부분을 빼고 산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정상적'인 폭의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연 3500직장
상승 전 세전 임금 291만
추가 근무 후 임금 +월 70~120
포괄임금제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휴무를 연차로 돌려버리고 미사용휴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지 여부는 그 금액과 별도로 퇴직 전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상적인 폭으로 증가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14, 2003.4.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비정상 폭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더라도 많아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