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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16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바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었습니다.

3개월치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는

퇴직금 계산에 유리한 통상임금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가 아닌 프리랜서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퇴직금 계산법

하루 일급 75000원x30x(473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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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단,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퇴직금 청구가 어려우며, 실질적 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알바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