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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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입사일을 10.4.로 정하고 실제 10.4.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면, 10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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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으로 업무를 알 수 없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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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동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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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대비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1. 기본급: 40시간*4.345주*9,860원= 1,715,640원2. 주휴수당: 8시간*4.345주*9,860원= 345,100원3. 연장근로수당: 5시간*4.345주*9,860원*1.5= 321,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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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실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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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달리 이직사유를 회사가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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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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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월차) 소진일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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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나이가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나이는 없으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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