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시급 대비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 가르쳐주세요

주 42시간근무 중 (연장근로시간 5시간)

내년최저시급(9,860원) 기준

기본급(시간,금액) / 주휴수당(시간,금액) / 연장근로시간(시간,금액)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

      1. 기본급: 40시간*4.345주*9,860원= 1,715,640원

      2. 주휴수당: 8시간*4.345주*9,860원= 345,100원

      3. 연장근로수당: 5시간*4.345주*9,860원*1.5= 321,31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2)주휴시간은 8시간, 3)연장근로시간은 1주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506,24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