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독한사슴172
고독한사슴172

사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 해서 사직원 작성 후 퇴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직원을 작성했는데

1. 사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2. 사장님이 퇴직사유를 징계로 인한 해고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당일 해고통보를 한 내용이 있고 퇴직사유를 정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조사 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이 퇴직사유를 징계로 인한 해고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당일 해고통보를 한 내용이 있고 퇴직사유를 정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사유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원을 작성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2.상실신고 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실질적인 퇴사 사유를 증명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달리 이직사유를 회사가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한다는 사직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사본을 보관하면 권고사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정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면 사직서를 안 쓰는게 맞습니다.

    2. 징계해고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