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근무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한정하여(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최소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2023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620원= 2,142,194원(세전)"이며, 2024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860원= 2,195,6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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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이런때어떻게해야할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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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 1년이상 근무시 년차15개 사용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 11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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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장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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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8.10.12, 2015두36157),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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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받는것보다 더 적게 급여명세서에는적용이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 지급된 월급여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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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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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갯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8개월계약이면 갯수가 8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에 입사하여 10.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0.1.~10.31. 동안 개근했더라도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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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아서 일을 제대러 하지못해 야근을 매일같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야간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근을 줄이거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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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사용 촉진 관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되기 전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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