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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귀뚜라미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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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7월이 재계약 만료인데 8월까지 말이 없어 재계약 안하냐고 여쭈어보니 생각해보고 말해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또 9월에 기존급여대로 급여가 지급이되어 면담요청을 드려서 면담을 하였는데 급여를 못올려줄거 같다고 하셔서 2명에서 일을하여 힘들기에(기존 직원수3명) 급여인상을 요구를 하였고 다시 한번생각해보고 9월말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이후로 10월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고 해서 또 어떻게 하실생각이신지 여쭤보니 내일 말씀드리겠다고만 하시고 계속 미루고 회사에 안나오는데 이럴경우에는 기존 급여로 재계약이 된건지 미계약상태인건지

그리고 재계약 계속 미루다 기존급여로 제시하여 거부하고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재계약이 안되고 일한지는 3개월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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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 상황에서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 질문자님이 현재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