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태 약 9개월간 근무를 했고
연속 근로 의사도 있었으나
인사담당자가 계약기간을 오기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럴때 다시 정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변경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로 인한 실수를 바로 잡고 정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변경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누락된 경우, 이후 계약을 정상화하면 퇴직금과 연차 모두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57
계약 형식상 공백이 있더라도 사용자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계속근로로 산정 가능
귀하의 경우 9개월 근무를 했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으며, 계약 누락 원인이 담당자 착오이며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계약을 정상화하고 근무를 계속하여 1년에 도달하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 가능성이 큽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담당자 실수라면 단절되었다 보기는 어렵고 누적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수정하게 되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초의 입사일과 수정한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숙지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오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이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하면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잘못 설정된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이 오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9개월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