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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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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만기 후 회사의 일방적인 기다려달라는 말에 대한 연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2년 3월에 입사를 해서 23년 9월인 지금(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연봉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12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입사 1년 후에 연봉인상을 해줬어야하는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못해주셨어요.

회사에서는 계속기다리라고 해서 전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계속 기다렸고 기다리다 못해 8월 말쯤에 제가 연봉에 관해 말씀드렸어요.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인 '4월분부터 인상금액 일부를 소급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셨고(퍼센트는 정하지 않음) 그 내용을 구두가 아닌 서류화 해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어렵다고 하시네요. 또한 계속 기다리라는 말씀 뿐이셨구요.

제 입에서 연봉 얘기를 한건 8월 말이라

계약이 끝난 3월-8월까지의 비어있는 기간의 연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연봉으로 받아야 하는지, 만약 이번에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이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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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끝난 3월-8월까지의 비어있는 기간의 연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연봉으로 받아야 하는지, 만약 이번에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이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연봉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연봉 인상 시 소급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면 그 시점의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 만료후 별도 계약이 없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연봉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느 부득이 기존 연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봉인상 수준과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기간과 금액 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