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 만기 후 회사의 일방적인 기다려달라는 말에 대한 연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2년 3월에 입사를 해서 23년 9월인 지금(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연봉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12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입사 1년 후에 연봉인상을 해줬어야하는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못해주셨어요.
회사에서는 계속기다리라고 해서 전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계속 기다렸고 기다리다 못해 8월 말쯤에 제가 연봉에 관해 말씀드렸어요.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인 '4월분부터 인상금액 일부를 소급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셨고(퍼센트는 정하지 않음) 그 내용을 구두가 아닌 서류화 해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어렵다고 하시네요. 또한 계속 기다리라는 말씀 뿐이셨구요.
제 입에서 연봉 얘기를 한건 8월 말이라
계약이 끝난 3월-8월까지의 비어있는 기간의 연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연봉으로 받아야 하는지, 만약 이번에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이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