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3500에 대리급으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수습기간 종료 한달 전 회사에서
같이가고 싶은데 3000에 사원으로 재협상에 응해야 정식채용하겠다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재고해달라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재협상이 없었다면 안해도 될 일 같아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는 1년이고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게 걸리기도 하구요
물론 저는 처음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싶다 안된다면 그러겠단 얘기였는데
아직 합의여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우 철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먼저 사직을 철회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봉 삭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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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그것으로 유효하고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 한 것이면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 그런 말한적 없다고 잡아뗄 수는 있겠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신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통보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했을 때 회사도 그렇게는 어렵다, 못한다 이야기가 있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회사도 알겠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 전달한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