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3500에 대리급으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수습기간 종료 한달 전 회사에서
같이가고 싶은데 3000에 사원으로 재협상에 응해야 정식채용하겠다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재고해달라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재협상이 없었다면 안해도 될 일 같아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는 1년이고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게 걸리기도 하구요
물론 저는 처음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싶다 안된다면 그러겠단 얘기였는데
아직 합의여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우 철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