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라면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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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많을 수록 평균임금은 높아지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야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기준을 두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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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상기 산식에 따라 산정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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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일치 계산 어떻해 해야 하나요 그만두고 10일치 월급을 받았는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자에게는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여 지급하면 되므로, 월 재직일수가 10일이라면, "280만원/31일*10일= 903,2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4대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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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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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인해 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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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시험기간,병가,졸업식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실습생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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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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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30분 출근인데 매일 8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8시 30분까지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8시 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고 지각 시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30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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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초과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2.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떄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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