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생이 시험기간에 학교에 갈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시험기간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까지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장실습생은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니 개인사유,병가일때 출근하지못하면 결근처리인가요?
>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결근하게 되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가 재량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현장실습생,도제학생 졸업식으로 참석할때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나요?
>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