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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무당벌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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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시험기간,병가,졸업식 유급휴가 문의

현장실습생 근무중인 사업장입니다.

1. 현장실습생이 시험기간에 학교에 갈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장실습생은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니 개인사유,병가일때 출근하지못하면 결근처리인가요?

3. 현장실습생,도제학생 졸업식으로 참석할때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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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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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니 결근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실습생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생이 시험기간에 학교에 갈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시험기간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까지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장실습생은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니 개인사유,병가일때 출근하지못하면 결근처리인가요?

    >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결근하게 되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가 재량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현장실습생,도제학생 졸업식으로 참석할때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나요?

    >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