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퇴사 급여 정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자로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9.27.자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9.28.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월급여/31일*27일"로 일할계산한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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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퇴사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거나(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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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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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미리 퇴사했는데 갑자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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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적어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세금 공제에 관한 사항을 잘 아실꺼라 판단됩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며, "2,010,580원-(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20만원"으로 수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예상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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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인데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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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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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에서의 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해고가 성립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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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합산)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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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사대보험과 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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