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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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경우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안은 250만원÷31일×12일= 967,742원(세전), 2안은 250만원÷31일×15일= 1,209,677원(세전)입니다.3. 1안은 26일까지, 2안은 2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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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중 밥을 먹다가 응급실.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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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사업장 지급 시 세금 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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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질문을 수정 합니다.재검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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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6개월 정직처분 받은 직원이 상사에게 대든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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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첫출근 했는데 국민연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에 입사한 경우 월 중도 입사자로서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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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대표가 대표의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옮기게했는데,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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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상기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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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9시간의 월급제에 근로 계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에 9시간 근무한 때는 "(8시간×1.5+1시간×2)×10,658원= 149,21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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