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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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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임금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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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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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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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개월 근무 이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니저로 승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11개월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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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력단련비 지급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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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각 회사 간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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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관련 법정의무여부와 교육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험성평가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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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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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되며,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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