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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을 통해서 공고 보고 지원한 5.5 어린이 날 하루 뷔페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근무 끝나고 호텔리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고 근무내역 조회했는데 근무내역이 없다고 뜨네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근무한 뷔페에 문의해봐도 모른다하시고 그냥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세요
알바비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을 고용한 용역업체(아웃소싱업체)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대표이름 등)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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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 그리고 2026.5.5 어린이날 출근하여 뷔페서빙 알바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4. 뷔페 서빙 알바 종료시 담당자에게 출근 + 퇴근 체크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를 캡쳐 가능한가요? 일단 해당 공고에 나온 회사 자체를 네이버나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나 전화번호 등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알바몬 고객센터에
임금체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사정보에 대한 확인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를 했으면 임금은 발생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