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연차수당 공제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특정 월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2,800,000-196,387)/270.65=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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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키지 않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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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가 포함된 월의 한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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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 시 피보험기간은 2년으로 카운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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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확정 받은뒤 치료는 받고 있으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지킴이 통장을 활용하시면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금액은 입금이 불가하며,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던가 수당 등도 입금이 불가능 한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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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620원= 1,805,7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1,619,3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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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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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는 연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제는 "시급×(1일 근로시간×근무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수)"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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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하면 현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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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약없이 확보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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