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문제직원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된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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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 내용과 안맞고 어쩔수없이 돈벌래면 싸인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싸인한 상태이면 나중에 신고 여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간의 합의자체는 무효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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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자 직장의료보험에 등재시 소득공재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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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가는데 토론면접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자 4~6명이 한 조가 되어, 약 2~30분간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의 면접을 말합니다. 토론 주제는 면접 당일 사전에 공개되며, 면접관 2~3명이 참관하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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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취업이 너무 빠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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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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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중 매장 내 포스기 원격으로 점주님이 본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감시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영상기기를 사용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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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공무원이면 개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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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생긴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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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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