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할머니가 손자 직장의료보험에 등재시 소득공재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
손자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있는할머니 가족공재를 삼촌이 받는것이 기능한가요?할머니 고액의의료비라든가 절의시주액등 상당액 공제는 등재된곳 아닌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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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자 직장의료보험에 등재시 소득공재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