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의료보험에 등재되지않았는데 같이사는 할머니 ㆍ할아버지를 회사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등 공제받을수 있나요?
내의료보험에 등재되지않았는데 같이사는 할머니 ㆍ할아버지를 회사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등 공제받을수 있나요?
주소도 동일함ㆍ현재는 주소지별도인
따로사는 엄마(며느리)의료보험에 두분 다 등재되어 있어요
동일 의료보험이 아니라 안된다면
손녀인 제가 공제 받을려면 오늘이라도
제회사의료보험으로 이전등록하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른분들과 중복하여 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