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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롭게35

자유롭게35

24.12.30

내의료보험에 등재되지않았는데 같이사는 할머니 ㆍ할아버지를 회사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등 공제받을수 있나요?

내의료보험에 등재되지않았는데 같이사는 할머니 ㆍ할아버지를 회사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등 공제받을수 있나요?

주소도 동일함ㆍ현재는 주소지별도인

따로사는 엄마(며느리)의료보험에 두분 다 등재되어 있어요

동일 의료보험이 아니라 안된다면

손녀인 제가 공제 받을려면 오늘이라도

제회사의료보험으로 이전등록하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른분들과 중복하여 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