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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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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생긴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연차를 모르고 있으시던데요.

연차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생겨서 사용되고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재충전과 사회·문화적 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생겨서 사용되고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제도는 195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월차휴가라는 명칭의 제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칭은 연차휴가이나, 사업장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최초 제정된 195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맨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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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습니다. 현재와 다르게 1년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며(9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3일간 휴가 부여),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주는 월차 유급휴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