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생긴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연차를 모르고 있으시던데요.
연차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생겨서 사용되고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재충전과 사회·문화적 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생겨서 사용되고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제도는 195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월차휴가라는 명칭의 제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칭은 연차휴가이나, 사업장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최초 제정된 195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맨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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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습니다. 현재와 다르게 1년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며(9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3일간 휴가 부여),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주는 월차 유급휴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