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일×5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40×8시간=4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한 때는 "4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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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연차,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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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토요일에 6시간을 추가로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5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일 4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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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때는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다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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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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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진정서 처리기간은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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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민사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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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월일수 계산 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월수: 6개월, 재직일수: 182일2. 재직월수: 11.3개월, 재직일수: 707일3. 재직월수: 2.6개월, 재직일수: 7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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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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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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