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과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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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조항 중 소지품 검사 조항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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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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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고용보험이 1곳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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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이 바뀌었는데 이럴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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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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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퇴사한 후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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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장/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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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형 인턴 정규직 채용시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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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중 퇴사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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