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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줄나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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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형 인턴 정규직 채용시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원칙인가요?

채용시부터 평가후 정규직전환으로 인턴을 채용했는데 정규직 전환시 법적문제?를 이유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인턴기간은 연속근로에서 빠지게 되어 퇴직금 산정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거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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