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2

인턴기간에는 퇴직금이 산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할 때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취업이 있는데 이때 인턴일때는 퇴직금이 산입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할 때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취업이 있는데 이때 인턴일때는 퇴직금이 산입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사례와 같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인턴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인턴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인턴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즉,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이라면, 최초 인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