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역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하기 어렵다는 말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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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전의 마이너스 연차 1년 이후 연차 15개 발생 전에 썻다고 급여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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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11+15+15+16)이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으며, 마이너스라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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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추석연휴 등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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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상여로 한달치 월급을 주는데 추석 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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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정 시 단축근무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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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본인결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을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화/수요일까지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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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유급휴일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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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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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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